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22년 1월) 및 에티오피아 발 항공편 운항중지 연장 안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22년 1월) 및 에티오피아 발 항공편 운항중지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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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공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1)[붙임 1~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적용기간

사우디아라비아

전액지원

미지원

'22.1.1.~1.31.

(입국일 기준)

※ 지원 국가 현황은 [붙임 2] 참조

 

. 오미크론 변이 관련 에티오피아 발 항공편 운항중지 연장 안내[붙임 3 참조]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11개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제한 등 방역강화조치를 추가 연장('21.1.7.~'22.1.6.)함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교육부에서는 아프리카 대륙 내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및 확산 등을 고려하여 에티오피아 발 항공편(직항) 운항 제한 조치가 4주간('22.1.7 ~ 2.3) 아래와 같이 연장됨을 안내 요청함

❍ 대상

 

방역 조치

적용 대상

항공편(직항) 운항 제한

에티오피아 발 항공편(직항) 운항제한

* 단, 부정기편은 주 1회 운항 검토(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

❍ 시행기간 : '22. 1. 7.(0시) ~ '22. 2. 3.(24시)(4주간 연장*)

* (기존) '21. 12. 3. ~ 12. 16. → (1차) '21. 12. 17. ~ '22. 1. 6. → (2차) '22. 1. 7. ~ 2. 3.

 

붙임 1. 교육부 공문(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1부.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2년 1월) 1부.

3. 교육부 공문(오미크론 변이 관련 에티오피아 발 항공편(직항) 운항 제한 조치 연장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