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신청 시스템 개선에 따른 매뉴얼 안내

출석인정신청 시스템 개선에 따른 매뉴얼 안내

작성자: 
ie

1. 관련: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 2024학년도 제10차 학사운영위원회(2024. 8. 21.)

2. 출석인정 관련 규정을 mySNU 학사정보시스템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개선된 출석인정신청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 월 1일에 한해 사유 4호(생리결석) 신청 가능 등

  나.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학생, 교원, 직원용) 서울대학교 출석인정시스템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