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작성자: 
ie

 

산업공학과 재학생 중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2-880-7180, 담당자 김윤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4판)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관할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송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119)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송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신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한 별도 소독 불필요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 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