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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작성일:
2020-12-15 03:23:45
산업공학과 재학생 중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2-880-7180, 담당자 김윤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4판)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 주요 변경사항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 학생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