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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일:
2022-04-21 06:32:2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중 일부 수정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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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 필요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4.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