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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집중 실시(8.30.~9.6.)'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집중 실시(8.30.~9.6.)'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작성일:
2020-08-28 05:35:03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참조]
※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합금지 및 교습소 집합제한은 8.31일 0시부터 시행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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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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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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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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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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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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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 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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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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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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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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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붙임 1. 2020.08.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