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집중 실시(8.30.~9.6.)'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집중 실시(8.30.~9.6.)'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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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참조]

  ※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합금지 및 교습소 집합제한은 8.31일 0시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

   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붙임 1. 2020.08.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