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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코로나19]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작성일:
2020-08-19 05:33:56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실행방안[붙임1 참조]
□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실내 국공립시설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 중심 운영 □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 □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예: 전 인원의 1/2) *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프로스포츠 경기, 체육대회 등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문체부) □ 서울·경기 지역에서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등교개학 연기 또는 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외 서울·경기 지역 내 학교 및 유치원은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교육부) |
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붙임2 참조]
□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추가
○ 조치 대상: 아래 해당되는 시설 중 서울 · 경기 지역에 소재한 시설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적용 기간 : 2020년 8. 16.(일) 0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