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ie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며 필요 시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기간*: '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수도권 포함)

다.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포함)

❍ 방역패스 적용

❍ 방역패스 적용 해제

독서실·스터디카페

붙임 교육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