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 7. 1. 시행)
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949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
학술
|
연구지원과
|
학술진흥과
|
인문사회분야
|
044-203-6873
|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
이공분야
|
044-203-6876
|
한국학
|
044-203-6879
|
학술대회·단체
|
044-203-6855
|
기타 일반행사
|
044-203-6872
|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
국제협력과
|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
044-203-6763
|
학술 목적 제외
|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
교원: 교무과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
고등교육정책과
|
044-203-6919
|
신청사유 파악 후 담당부서 배정
|
구분
|
발급대상
|
비고
|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