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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추가 방역조치 등 안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추가 방역조치 등 안내
작성일:
2022-01-29 12:20:02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과 생활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 달성을 위해 입국한 격리면제자로 인해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이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붙임 1~3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당 초 |
변 경 |
입국 전 PCR검사 |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입국자 |
❍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 원칙 ❍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유증상자와 같이 검체 채취(6시간 이상 대기)후 검사 결과 음성 시 면제 가능 |
❍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사 후 임시 생활시설에서 결과 대기가 원칙 |
입국 후 교통수단 이용 |
- |
❍ 입국 후 검사결과 ’음성’임이 확인된 격리면제자(음성결과 문자 확인 등)의 경우 국내선항공편 등 방역교통망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나.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안내사항(붙임 4 참조)
□ 주요 준수사항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최소 3일간의 재택근무 권고
❍ 입국 후 3일차 및 5일차(총 2회)에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 시행일: 2022. 1.24.(월)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붙임 1. 교육부 공문(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발급지침 변경)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격리면제서 신청관련 발급 안내(한국어 서식) 1부
4. 격리면제서 신청관련 발급 안내(영문 서식) 1부
5. 교육부 공문(「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추가 방역조치 및 생활수칙」안내) 1부
6.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