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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작성일:
2021-08-31 07:10:1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본(붙임 2)을,
교육부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부서(붙임8)를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신청 관련 사항은 기안내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전차 대비 변경사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구분 |
발급대상 |
비고 |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 (대상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9월, 36개국)을 제외한 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9월은 기안내된 공문 '9월
베타, 감마, 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 선정 안내' 참고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
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
학술 |
연구지원과 |
학술진흥과 |
044-203-6872 |
학회 및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
국제협력과 |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
044-203-6763 |
학술 목적 제외 |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
교원: 교무과 |
대학교원 지원팀 |
044-203-6927 |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신청 시 |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
고등교육정책과 |
044-203-6919 |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외 직원 등 신청 시 |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