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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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 주요사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대상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9월, 36개국)을 제외한 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9월은 기안내된 공문 '9월 베타, 감마, 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 선정 안내'[장학복지과-8186(2021.8.23.)] 참고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

학술

연구지원과

학술진흥과

인문사회분야

044-203-6873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이공분야

044-203-6876

한국학

044-203-6879

학술대회·단체

044-203-6855

기타 일반행사

044-203-6872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국제협력과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044-203-6763

학술 목적 제외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교원: 교무과

대학교원

지원팀

044-203-6927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신청 시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고등교육

정책과

044-203-6919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외 직원 등 신청 시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2 Q&A 참조)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