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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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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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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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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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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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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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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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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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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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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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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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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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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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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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8월, 26개국)을 제외한 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8월은 기안내된 공문 '8월
발급사유
(입국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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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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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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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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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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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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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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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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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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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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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949
044-203-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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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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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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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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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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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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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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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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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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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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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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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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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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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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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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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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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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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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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
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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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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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목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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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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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무과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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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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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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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파악 후 담당부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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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선정 안내'[장학복지과-7161(2021.7.27.)] 참고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2 Q&A 참조)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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