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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2021.11.1.)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작성일:
2021-11-02 06:21: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 및 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2021. 11. 1.(월) 0시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6)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안내[장학복지과-10641(2021.10.29.)]'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10명, 수도권 외 지역 12명까지 가능)
❍ 주요사항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1(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10(12)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