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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안내
작성일:
2024-05-01 04:37:23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운영하오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교육방법 |
과정명 |
비 고 |
학생 |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국문, 영문 |
교원 |
인식의 새로고침 |
|
|
직원 |
나라배움터(http://snu.nhi.go.kr) 접속 및 이수 |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나. 온라인 교육방법
※ 학생 및 교원 e-Class는 2024. 5. 1.(수) 9시 오픈 예정
다. 이수기한: 2024. 12. 31.(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