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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0-11-17 0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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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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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장학금 · 선한인재장학금 · 해외수학장학금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등록휴학후 복학·다른 장학금을 받는 등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더라도 신청하십시오) 이번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선한인재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학기 해외수학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신청대상
1)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
2) 법정장학금 대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3) 유학생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 법정장학금 대상자·유학생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2. 신청기간 : 2020. 11. 23.(월) - 2020. 12. 11.(금)
3. 신청방법 :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
1) 소속대학·학과별로 추가 서류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관별 공지 확인
4.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사유] 란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작성
2)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5. 선정여부 : 소속대학(학과)에서 결정
6. 선정결과 :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
7. 참고사항
1)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8. 문의 : 소속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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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교내장학금(법정장학금·유학생장학금) 추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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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선발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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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장학금 |
국가유공자 |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북한이탈주민 |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2. 유학생 장학금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선발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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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
소득기준 |
2020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외국국적 학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세부사항은 표 아래 설명 참조 |
UN 참전용사 |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장학금 신청사유] 란에 해당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원본 제출 (최초 1회) |
□ 소득기준 유학생장학금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장학선정신청서(마이스누에서 작성) 및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원본
2) 소득증빙 서류
- 202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미혼 신청자 : 본인 및 부모 / 기혼 신청자 : 본인 및 배우자)
202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2019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세금신고·소득증빙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3)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영어 ·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문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함
□ 연간 소득액은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 산출함 (선정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최저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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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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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액과 학자금대출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이중수혜)로 분류되며, 초과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액은 반납·상환해야 합니다.
3. 반납·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 1개 학기에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종류
학자금대출 |
장학금 |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ㅇ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학자금대출 ㅇ 국방부 군인자녀학자금대출 등 |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 Ⅰ, Ⅱ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