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국내 타 대학 교류수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국내 타 대학 교류수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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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가.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나. 정규학기를 1개 이상 이수한 성적이 있으며,

다.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 2.7 이상, 대학원과정 3.3 이상인 자

 

2. 신청가능 학점 및 학기

가. 동계 계절수업 신청 가능 학점은 본교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 이내로 함

나.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함 ※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은 편입 학생의 경우 교류 수학을 통한 학점인정 불가

 

3. 신청절차

가. 교류대학별 교류수학 일정 확인 [수시 확인 및 기한 엄수] - 서울대학교 포털(mySNU) → 정보광장 → 게시판 → 학생공지 게시판 - 교류대학별 게시글에 첨부된 학점교류 신청 양식 파일 등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교류대학별로 모집 일정이 상이하므로, 교류대학별 학점교류 일정은 학생 본인이 학 생공지 게시판 지속적으로 확인 요망

나. 국내 타 대학 교류수학 전산 신청 - 서울대학교 포털(mySNU) →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내교환학생 → 국내타교수학신청 - 해당 화면에서 수학신청원 및 교과구분확인신청서 인쇄 가능 - 전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내교류(OUT) 신청 매뉴얼 참고

다. 교류수학 신청 양식(주로 엑셀), 수학신청원 등 관련 서류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 

 

4. 수학변경 및 수학취소 절차

가. 교류수학 과목변경을 희망할 경우

1) 교류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학과목 변경

2) 서울대학교 포털(mySNU) →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내교환학생 → 국내타교수학 변경신청에서 과목 변경 내역 전산 신청

3) 소속 학과(부), 소속 단과대학 및 대학본부 학사과 담당자(wjswodn0125@snu.ac.kr)에 게 수학변경 승인 요청

나. 교류수학 취소를 희망할 경우

1) 교류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학과목 취소

2) 수업주수 2분의 1선 이내에 서울대학교 포털(mySNU) →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내교환학생 → 국내타교수학변경신청에서 수학취소 전산 신청

3) 수학취소원을 소속 학과(대학경유)를 통하여 대학본부 학사과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소속 학과(부), 소속 단과대학 및 대학본부 학사과 담당자(wjswodn0125@snu.ac.kr)에 게 수학취소 승인 요청

4) 본교 대학본부 학사과에서 교류대학 담당 부서로 교류수학 취소 공문 송부 ※ 교류수학 과목변경의 경우, 공문까지는 필요없으나 반드시 과목 변경 내역 전산 신 청 후 승인까지 받아야 함 ※ 절차에 따라 교류수학 과목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을 시, 교류대학에서 송부된 성적 이 그대로 우리대학 성적표에 입력될 수 있음에 유의 ex) 한국정치론 F, 스키 D-, 미시경제학 C+ 등 송부된 성적 그대로 기입

 

5. 학점인정 관련 안내사항

가. 이수한 교과목을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교과구분확인신청서를 소속 학과(대학경유)를 통하여 대학본부 학사과에 공문으로 제출 ※ 타 대학과의 교류수학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구분은 일반선택 또는 전공선택

- 교과구분확인신청서 미제출 시 일반선택 과목으로 처리 - 주전공 과목에 대하여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과(부)장의 직인이 날인된 교과구분확인신청서 제출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과목에 대하여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해당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부)장으로부터 전공인정에 대한 확인을 받아 추가 제출

나. 교류수학으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교류대학에서 우리대학에 공문으로 송부한 성적 그대로를 학적부에 등재하며(100점 환산점수로 성적 송부 시 해당 점수를 서울대 학교 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등재),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않음

다. 국내 타 대학 교류수학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교류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라 입력되며, 성적 입력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점교류 신청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