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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작성일:
2022-07-07 01:34:36
1. 대상
- 신청 대상자: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등 본교 소속 연구자
- 대상:“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로서 본교 연구자의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 용역과제의 경우 향후 논문으로 출간될 예정 또는 데이터 활용 예정이라면 사전에 심의 받아야 함
2. 일정
- 심의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일정 변경 가능, 단 이 경우 사전공지 함.
- 신청 마감일: 심의일 기준 3주전 금요일
- 2022년도 하반기 일정
심의 회차 |
심의일 |
신청 마감일 |
심의 회차 |
심의일 |
신청 마감일 |
2022년 25차 |
07월 11일 |
06월 24일 |
2022년 37차 |
10월 10일 |
09월 23일 |
2022년 26차 |
2022년 38차 |
||||
2022년 27차 |
07월 25일 |
07월 08일 |
2022년 39차 |
10월 24일 |
10월 07일 |
2022년 28차 |
2022년 40차 |
||||
2022년 29차 |
08월 08일 |
07월 22일 |
2022년 41차 |
11월 14일 |
10월 28일 |
2022년 30차 |
2022년 42차 |
||||
2022년 31차 |
08월 22일 |
08월 05일 |
2022년 43차 |
11월 28일 |
11월 11일 |
2022년 32차 |
2022년 4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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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3차 |
09월 12일 |
08월 26일 |
2022년 45차 |
12월 12일 |
11월 25일 |
2022년 34차 |
2022년 46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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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5차 |
09월 26일 |
09월 09일 |
2022년 47차 |
12월 26일 |
12월 09일 |
2022년 36차 |
2022년 48차 |
3. 신청방법 및 시기
- 포털(mySNU) 로그인⇒연구행정(또는 학술연구)⇒생명윤리(IRB) 선택 후 접속
- 생명윤리위원회 정회원만 신청 및 심의 가능(※ 생명윤리교육(IRB) 이수 필수)
- 원칙: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생명윤리법」제15조 제1항)
- 심의신청은 최소 연구개시 2달 전에 하도록 할 것
학위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
논문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연구개시 3달 전에 심의 신청 ※2023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 10월 28일까지 심의 신청 |
② |
학위 논문 심사에 임박하여 신청하면 연구 일정에 맞춰서 승인이 안 될 수 있음에 주의 |
|
③ |
면제 심의는 최소 자료수집 이전에 신청한 후 승인 이후에 분석할 것 |
4. 생명윤리교육 필수 이수 안내
- 연구책임자 및 모든 연구담당자는 생명윤리 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심의가 진행됨.
- 생명윤리교육:①대학원 정규 수업, ②연구처 시행 IRB 워크숍, ③CITI(SBR/BMR), ④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온라인교육 등 ※ 연구진실성 관련 교육 불인정!!
5. 기타 유의사항
- 학위논문의 경우, ① 일반심의: 지도교수 서약서 제출, ② 심의면제: 지도교수의 심의의뢰서 검토 및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연구종료(자료수집 종료) 이후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본인(및 지도교수)의 신규심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연구책임자가 퇴직/졸업 예정자인 경우 “종료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6. 연락처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