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상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

2018년도 상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

작성자: 
ie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7조

환경안전원-954 (2018. 2. 26)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과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을 안전한 연구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대학원생, 연구원 및 학부생의 신규교육은 기 시행중에 있음

※ 교육 미이수자는 각 기관에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3. 환경안전원에서는 2018년 상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온라인 기반으로 실시하오니 해당 교육대상자들은 규정에 따라 필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설기간: 2018.03.01. ~ 07.31.(개설기간 내 이수증 출력 가능)

- 대학원생(연구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연구실 대표(방장)를 통해 대학원생 등에게 안내

- 학내 구성원이 아닌 연구원, 인턴생 등의 경우 교육 수강 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이 환경안전원(ieps@snu.ac.kr/성명, 아이디, 출입 연구실 동호수, 담당교수, 수강과목)으로 수료처리 요청 시 이수증 출력 가능

 

※ 환경안전원 홈페이지(http://ieps.snu.ac.kr) 교육 공지사항 참조

※ 문의: 환경안전원 김태연(02-880-5508)

 

붙임 1. 안전환경교육 리플릿 1부.

2.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강 매뉴얼 1부.

3. 안전환경 정기 자체교육 안내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