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학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2018년도 학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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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1. 관련

가. 환경안전원-83(2018.01.04.)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제7조(안전환경교육)

다.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제5조(기능)

라. 서울대학교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1조(방사선 안전교육)

 

2. 위 규정에 따라 이공계(미술대 포함) 대학의 모든 대학원생, 연구원 및 학부생은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생물, 방사선 등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별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붙임1).

 

3. 환경안전원에서는 2018년도 학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을 (붙임2)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신청: 환경안전원 홈페이지(http://ieps.snu.ac.kr) -> 수강신청

나. 교육 문의

○ 안전환경교육·생물안전실습교육(02-880-5508)

○ 방사선안전교육(02-880-5507)

 

붙임 1. 이공계(미술대 포함) 대학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1부.

2. 2018년도 학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