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 초과한 자
나. 제출서류: [붙임2]의 <서식2>, <서식3>, <서식4>
*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추가로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못한 수료생은 [붙임3] 참조하여 제출
다. 제출기한: 2021.1.2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