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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시행 교과인증과정 신설 승인 알림(추가)
2022학년도 2학기 시행 교과인증과정 신설 승인 알림(추가)
작성일:
2022-08-23 11:08:12
□‘교과인증과정’이란
〇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화된 지식을 유연하게 학습하고 인증받을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교과과정을 도입
〇 전공을 넘어서서 다양한 지식 능력을 단기간 학습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
〇 학칙 제77조의2에 의거하여, 이수내역을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기재
□ 관련규정(「서울대학교 학칙」제77조의2) 제77조의2(교과인증과정이수) ①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9학점 이상 15학점 이내로 구성된 교과과정(이하 “교과인증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그 이수내역을 인증받을 수 있다. ② 교과인증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2022-2학기 신설 완료 교과인증과정 (붙임파일 참조)
□ 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〇 (과정 신설 및 변경)
- 시기: 매년 4월 및 10월
- 변경 사유: 과정 국문/영문명, 이수 조건, 교과목 추가 및 폐지 등
〇 (학생당 이수 가능 교과인증과정) 2개로 제한
〇 (이수대상 설정) 이수대상이 학부인지 대학원인지 구분 필요
※ 단, 학칙 제80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학사과정 학생이 대학원과정의 교과인증과정을, 혹은 대학원생이 학사과정의 교과인증과정의 이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교과인증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종 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함
□ 관련규정(「서울대학교 학칙」제80조)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5.] ② 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8. 6. 15.] |
〇 (교과목 중복 인정 여부)
중복 인정 가능 (교과인증과정당 3학점까지 가능) |
중복 인정 불가 |
‧ 12~15학점 기준의 교과인증과정 -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및 융합전공 간 |
‧ 9~11학점 기준의 교과인증과정 -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및 융합전공 간 ‧ 모든 교과인증과정 – 부전공, 연계전공 간 ‧ 모든 교과인증과정 - 졸업을 위해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교양이수규정에서 정한 교양 교과목(36~54학점 사이)간 ‧ 서로 다른 교과인증과정 간 |
※ 신청 및 이수 확인 절차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