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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작성일:
2021-09-29 02:28:21
가. 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2년 4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1년 10월부터 신청 가능
나.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다.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 소속기관 담당자(대리신청시): MYSNU포털→일반행정→복지→BK생활관
※ 대리인 권한 신청: 각 대학(원) 행정실장님께 권한 부여 요청
라.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마. 입주 자격 및 절차
구분 |
교원 |
연구원 |
대학원생, 연구생 |
|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
외국인 |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
내국인 |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해당 없음 |
|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
A동 (가족실, 56.26㎡)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해당 없음 |
|
B동 (스튜 디오, 23.02㎡) |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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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
붙임 1.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