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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nD에 등록된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개선 방안 시행 안내
SRnD에 등록된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개선 방안 시행 안내
작성일:
2018-03-26 03:04:17
SRnD에 등록된 근로소득 참여연구원 퇴직금 지급 시 퇴직적립금 부족분 발생 및 퇴직금을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방안(SRnD)
구분 |
주요내용 |
참여연구원 과제수행 제한 및 기관 간 합의서 작성 의무 |
연구원은 임용된 기관에서만 원칙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
※ 연구원이 임용된 기관과 고용계약 만료 된 경우 합의기관에서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 |
인건비 지급 시 퇴직금 별도 계상‧적립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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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연구과제 고용계약서에 위 개선방안 반영[제4조 2항 및 제5조 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