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2021.11.1.)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작성자: 
i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 및 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2021. 11. 1.(월) 0시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6)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안내[장학복지과-10641(2021.10.29.)]'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10명, 수도권 외 지역 12명까지 가능)

 

  ❍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1(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10(12)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