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전학년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3학년 : 4개 또는 5개 학기를 등록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
❍ 4학년 : 6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98학점 이상 130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
※ 등록학기는 등록 후 재학하여 이수한 학기를 의미하며, 등록 후 휴학한 학기, 계절수업은 합산하지 않음
수요자 중심의 더 나은 교육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1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합니다.
가. 조사 개요
○ 조사대상: 학부 재학생, 학부 졸업생(2년 이내), 대학원 재학생
○ 조사내용: 교육, 복지 및 행정, 진로 등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2021. 12. 20.(월) ∼ 12. 31.(금)
○ 참여방법: 개별 발송된 이메일(snu 또는 외부)에 접속하여 설문 참여
붙임 2021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참여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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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천대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등록예정자
나. 추천인원: 단과대학별 최대 1명(장학복지과 심사를 통해 학교 1명 추천 예정)
다. 자격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매 정규학기 당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전체학기 백분위 성적이 85점 이상(2021학년도 2학기 성적 포함, 동계 계절학기 제외)
3)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학사징계 포함)이 없는 자
※ 리더십활동 유경험자 및 특별재능 보유자 서류심사 시 가산점 부여([붙임1] 참조)
라.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및 학업보조비(학기당 50만원)
마. 지급기간: 최대 2년(정규학기 최대 4학기 지원)
바. 공과대학 추천자 선정 절차
1) 학과 추천 지원자는 2022. 1. 10.(월) 13:00까지 아래의 내용으로 지원 바랍니다.
가. 행 사 명: Town Hall Meeting - Z세대가 생각하는 한-미 관계에 대하여
나. 개최일시: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다. 개최방식: 온라인 (ZOOM) * 참가자 대상 접속링크 추후 안내될 예정
라. 등록방법: 온라인 등록 (링크: http://bit.ly/SeoulPDTownhall)
마. 문 의 처: SeoulPDTownhall@state.gov
붙임 1. 행사 포스터 1부.
2. 홍보문구 (국/영문) 1부. 끝.
가. 코로나19 3차접종 간격 단축 안내문[붙임 1, 2 참조]
□ (대상자) 2차 접종완료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18세 이상 전 국민
* 면역저하자, 얀센접종자는 접종완료 후 2개월(60일)이후 3차 접종
*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자 발송(12.13(월), 질병관리청)
□ (예약방법) 온라인 사전예약(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
* 사전예약 시 2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면서 예약일 기준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
□ (예약·접종일정) 예약일정: 12.13(월)~, 접종일정: 12.15(수)~
* SNS·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잔여백신으로는 당일 접종가능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 시행된「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과 관련하여 추가 및 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송부해왔습니다.
□ 추가 사항 주요 내용
※ 전산·통신 장애 등으로 인한 장애시 전자 증명서 확인 방법
❍ QR 체크인이 안되는 경우 전자 증명서의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
❍ 전자 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 토스앱, PASS앱)의 접속 불가로 전자 증명서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시설 관리·운영자가 구두로 이용자에게 접종증명·음성확인 관련 증명서 소지여부를 확인
또는 미소지자는 출입이 제한됨을 고지
* 위 내용을 고지한 경우에 시설 관리·운영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 적용 시설 :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 서울대학교 관련: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 등
교육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속도, 해외 주변국의 강화조치 연장 등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강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가. 대상
구분
적용 대상
입국 불허(금지)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① 입국전, ② 입국 1일차,
③입국 5일차, ④ 격리해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