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6년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Author
admie
Date
2026-03-11
Views
476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니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수강신청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