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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admie
작성일
2025-07-23
조회
226
안녕하세요,

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반영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도부터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지침 강화되어 참여 만점 기준이 상향(70%→75%)되었으며, 

최근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본교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율(2025. 6.30. 기준): 교원 약 5.4%, 학생 2.9%, 직원 26.0%

이에 본 교육을 2025. 12. 31.(수)까지 이수하여 주실 것을  수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 필수 이수)

   ❍ 교육방법(온라인)

    - 학생: eTL 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이수 

    - 교원: eTL 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교원) 이수

    - 직원: 나라배움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