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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공 출신 학부과목 의무수강 면제확인서
작성자
admie
작성일
2024-11-26
조회
17
산업공학과 대학원 내규
학사과정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원 재학생은 산공과 개설 학부 과목 6학점을 의무수강하여야 함.
의무수강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첨부의 면제확인서와 성적표, 기수강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함.
※의무수강 면제 승인을 득하여도 총수강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에는 변동이 없음 유의
학사과정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원 재학생은 산공과 개설 학부 과목 6학점을 의무수강하여야 함.
의무수강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첨부의 면제확인서와 성적표, 기수강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함.
※의무수강 면제 승인을 득하여도 총수강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에는 변동이 없음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