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안전한 연구, 성공적인 인턴십: 학부생을 위한「안전환경교육」안내
작성자
admie
작성일
2024-12-30
조회
100
연구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부생 및 외부 인력은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므로, 안전 사고 예방과 연구 환경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
학부생 및 외부 연구원들에게 안내드립니다.
가. 교육명: 안전환경교육
나. 교육대상: 학내 학부생 연구 인턴십 과정 운영 기관에서 선발되는 본교 (비)이공계열 학부생, 타 대학교 학부생, 외부 소속 또는 현재 소속이 없는 연구원 등
다. 교육시기: 학기 중, 방학(하계, 동계) 중 등 상시 적용
라. 교육이수
- 본교 이공계열 학부생
- 본교 자유전공학부 및 비이공계열 학부생
- 기타 연구활동 종사자
마. 주요 FAQ
Q1.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학부 재학 중 한 번도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정기교육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환경안전원에 문의 바랍니다. 신규교육 이수 학기에는 정기교육이 면제이므로 신규교육 수료증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Q2. 학부 재학 중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입학년도 3~5월 기간 동안 등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새터 등) 및 실험·실습 수업 시작 전 등을 활용하여 기관 자체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이 개설됩니다. 미이수자는 학기 또는 방학 중 이를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원소속 행정실에 개설을 요청하여 기관 자체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하거나, 환경안전원 주관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을 수강하여 신규교육 이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이수 학기에는 정기교육이 면제이므로, 신규교육 이수증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Q3.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을 하려는데 연구실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연구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검색되지 않습니다. 실험을 진행하지 않는 곳 이더라도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구실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연구실로 등록된 곳에서만 학부생 연구 인턴십 과정(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학부(과) 학부생 연구 인턴십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교육 문의
- 기관「학부생 연구 인턴십 과정」담당자
-「환경안전원」(전화) 02-880-5508, (이메일) fadong79@snu.ac.kr
학부생 및 외부 연구원들에게 안내드립니다.
가. 교육명: 안전환경교육
나. 교육대상: 학내 학부생 연구 인턴십 과정 운영 기관에서 선발되는 본교 (비)이공계열 학부생, 타 대학교 학부생, 외부 소속 또는 현재 소속이 없는 연구원 등
다. 교육시기: 학기 중, 방학(하계, 동계) 중 등 상시 적용
라. 교육이수
- 본교 이공계열 학부생
교육 대상 | 교육 과정 | 비고 | ||
본교 이공계열 | 학부
신입생 |
1학기
(입학년도) |
-교육명: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방법: 오프라인 교육(2시간)_(붙임1-1) -주관: 원소속 단과대학 ※ 기관 자체 교육결과(증빙자료)_(붙임1-2) 환경안전원에 제출 |
인턴십 신청 학기 안전환경교육 이수 후 연구실 출입 승인
안전환경교육 이수증 온라인 발급 |
학부
재학생 |
2학기부터
졸업까지 |
-교육명: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6시간)_(붙임2) ※ 온라인강좌 수강: SAFE(rsis.snu.ac.kr) -주관: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미이수자는 FAQ를 참고하시기 바람 |
- 본교 자유전공학부 및 비이공계열 학부생
교육 대상 | 교육 과정 | 비고 |
본교 자유전공학부 이공계열 주전공 학부생 | -교육명: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정기교육)
※ 주전공 진입 시 본교 이공계열 학부생(신입생,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 ※ 신규교육 이수 후, 학부생 연구 인턴십 참여 학기 정기 교육 이수(신규교육 이수 학기는 정기교육이 면제됨) |
인턴십 신청 학기 안전환경교육 이수 후 연구실 출입 승인
안전환경교육 이수증 온라인 발급 |
본교 비이공계열
(이공계열 외) 또는 본교 비이공계열 소속 이공계열 복수전공자(부전공 포함) 학부생 |
-교육명: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정기교육)
※ 복수전공 승인 시 본교 이공계열 학부생(신입생, 재학생) 과 동일하게 적용 ※ 신규교육 이수 후, 학부생 연구 인턴십 참여 학기 정기 교육 이수(신규교육 이수 학기는 정기교육이 면제됨) -원소속 단과대학: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미 개설 ※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환경 교육(신규교육)으로 인정 |
교육 대상 | 교육 과정 | 비고 |
타 대학 학부생,
외부 연구원, 소속이 없는 연구원 |
-교육명: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
-방법: 오프라인 교육(2시간)_(붙임3) -주관: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 세부 일정 및 장소는 매월 환경안전원 홈페이지(ieps.snu.ac.kr) 공지사항 안내 ※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rsis.snu.ac.kr) 필요 교육 신청 불필요 |
인턴십 신청 학기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 및 교육이수 후
연구실 출입 승인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 완료 화면 캡처 (이수증 대체) |
Q1.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학부 재학 중 한 번도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정기교육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환경안전원에 문의 바랍니다. 신규교육 이수 학기에는 정기교육이 면제이므로 신규교육 수료증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Q2. 학부 재학 중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입학년도 3~5월 기간 동안 등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새터 등) 및 실험·실습 수업 시작 전 등을 활용하여 기관 자체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이 개설됩니다. 미이수자는 학기 또는 방학 중 이를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원소속 행정실에 개설을 요청하여 기관 자체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하거나, 환경안전원 주관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을 수강하여 신규교육 이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이수 학기에는 정기교육이 면제이므로, 신규교육 이수증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Q3.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을 하려는데 연구실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연구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검색되지 않습니다. 실험을 진행하지 않는 곳 이더라도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구실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연구실로 등록된 곳에서만 학부생 연구 인턴십 과정(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학부(과) 학부생 연구 인턴십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교육 문의
- 기관「학부생 연구 인턴십 과정」담당자
-「환경안전원」(전화) 02-880-5508, (이메일) fadong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