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4-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admie
작성일
2024-11-07
조회
23
1. 대 상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2023-2학기 또는 2024-1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자퇴한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4.6.17.(월) ~ 2024.6.24.(월)
- 2차 : 2024.7.3.(수) ~ 2024.7.12.(금)
3. 등 록
❍ 등록기간 : 2024.8.19.(월)~8.23.(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2024학년도 2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4.9.1.(일)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하므로, 과거에 복적 및 재입학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함)
※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자는 재학연한 중 잔여학기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후 신청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2023-2학기 또는 2024-1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자퇴한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구분 | 복적 | 재입학 |
미등록 제적 | 가능 | 가능 |
휴학연한 초과 | 가능 | 가능 |
자퇴 제적 | 불가 | 가능 |
학사/유급 제적 | 불가 | 가능 |
재학연한 초과 | 불가 | 불가 |
징계/학사/유급제명 | 불가 | 불가 |
- 1차 : 2024.6.17.(월) ~ 2024.6.24.(월)
- 2차 : 2024.7.3.(수) ~ 2024.7.12.(금)
3. 등 록
❍ 등록기간 : 2024.8.19.(월)~8.23.(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2024학년도 2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4.9.1.(일)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하므로, 과거에 복적 및 재입학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함)
※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자는 재학연한 중 잔여학기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후 신청